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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럽 맨' 윤성환, 지인들에게 돈 빌려 갚지 않아 실형... 승부조작 이어 두 번째 유죄

2025-03-11 12:18

'불법도박 혐의' 윤성환
'불법도박 혐의' 윤성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활약했던 '원 클럽 맨'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미 금융 채무 2억 원과 세금 체납 5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원 없이 변제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통해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앞서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22년 3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형사 처벌이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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