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연임된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서울마주협회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226065723084705e8e94108721821214484.jpg&nmt=19)
마주(馬主)는 말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말 마(馬)’와 ‘주인 주(主)’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말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마주의 영어 표현은 ‘horse owner’이다. 일본에선 19세기 경마, 승마 문화를 서양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말을 소유한 사람을 ‘마주(馬主)’라고 번역해 사용했다. 마주라는 말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오래전부터 써 왔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에서 마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국역 17건, 원문 42건 등 총 59건이 나온다. 당시는 승마, 경마 등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지만 말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마주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마 등에서 마주라는 말을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주는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로 규정한다. 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 마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사히에 등록해야 마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마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혈통 좋은 마(馬)가 좋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마주에게 엄격한 사회적·도덕적으로 높은 품격을 요구한다.
마주에는 개인마주, 공유마주, 법인마주 세 종류가 있다. 개인마주는 개인이 단독 명의로 경주마를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마주는 2~3명이 공동명의로 경주마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법인마주는 법인 명의로 경주마를 소유하는 형태이다. 현재와 같은 마주제도는 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마필소유와 경마시행을 주관하는 단일마주제에서 지난 93년 마필소유와 경마시행이 분리되는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마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사회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원인 자, 마사회 임직원, 마주협회,조교사협회,기수협회 직원 및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마주가 될 수 없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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