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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혼전계약 폭로하다니. 정말 잔인하고 비열" '파울 테리토리' 진행자 분개...미즈하라, 탄원서에 '혼전 계약서' 존재 적시

2025-02-09 07:27

미즈하라 잇페이
미즈하라 잇페이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의 혼전 게약서 존재를 폭로하자 '파울 테리토리' 진행자가 분개했다.

팟캐스트 파울 테리토리(Foul Territory)의 스캇 브라운은 미즈하라가 지난 1월 감형을 요구하며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거론하며 "검찰이 징역 4년 9개월을 구형한 반면, 피고인 미즈하라는 징역 1년 6개월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꼼꼼히 읽고 혼젼 계약 폭로가 얼마나 비열한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도 같은 생각이라 다행이다"라고도 했다.

미즈하라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가혹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브라운은 "잇페이는 오타니의 집안일과 애완동물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기를 바랐다"면서도 "오타니는 이 남성의 치과 치료비로 약 6만달러를 지불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는 절친한 친구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브라운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사적인 '혼전 계약서'의 존재를 폭로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그 부분이 자신을 가장 짜증나게 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그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오타니가 아내와 체결한 혼전 계약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탄원서에 일본과 미국 변호사 사이의 혼전 계약 조율과 회의 참석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은 "너무 잔인하다. 탄원서에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매우 비열한 행위다"라며 "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미 연방 법원은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내렸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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