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C는 영국에서 나온 말이다. 1865년 영국 런던에서 복싱 룰을 처음으로 규정한 ‘퀸즈베리 후작 규칙(Marquess of Queensberry Rules)’에 이 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언론은 1960년대부터 RSC라는 말을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의하면 경향신문 1962년 3월3일자 ‘첫날부터 白熱戰(백열전) 아마拳鬪(권투)’ 기사에 이 말이 처음 등장했다.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에 따르면 RSC에 여러 종류가 있다. RSC-O는 ‘RSC’에 압도하다는 뜻인 ‘Outclassing’의 약자 ‘O’를 붙여 일방적인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심판이 선언한다는 것이다. RSC-I는 부상당한다는 뜻인 ‘Injury’의 약자 ‘I’가 추가돼 선수가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 선언된다. RSC-H는 머리를 뜻하는 ‘Head’의 약자 ‘H’가 붙여 얼굴을 심하게 맞아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RSC-B는 몸을 뜻하는 ‘Body’의 약자 ‘B’를 써 몸통에 가한 충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를 뜻한다.
RSC 경기 규칙 세부 사항을 보면 휴식시간 직후 선수가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RSC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레프리의 판단으로 선수의 기량 차이가 크거나,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강한 가격을 당한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방은 RSC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선수가 녹다운을 당한 후 경기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은 RSC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로우 블로우에 따라 로우 블로우 이후 90초안에 선수가 회복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RSC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선수가 정확한 펀치를 맞고 링 밖으로 나가는 경우, 레프리가 에이트(8) 카운트를 하고, 이후 30초간 복귀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0초 안에 주변의 도움없이 혼자 링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상대방은 RSC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선수가 과도하게 일방적인 펀치를 맞았고, 링사이드 의사(또는 의무진)의 조언에 따라 경기를 중단했다면, 상대방은 RSC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일본에선 세계 복서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RSC’가 들어간 복싱 의류 브랜드가 있다. 티셔츠, 글러브 등에 ‘RSC’가 쓰인 이 제품은 세계적인 복서들이 많이 애용한다고 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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