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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294] 왜 ‘녹다운(Knockdown)’이라 말할까

2024-12-18 08:04

맥그리거에게 무너진 알바레즈(오른쪽).(사진=UFC)
맥그리거에게 무너진 알바레즈(오른쪽).(사진=UFC)
한 신문에서 ‘12·3 계엄은 한국 사회를 한 방에 녹다운 시킨 초강력 펀치였다’고 보도한 것을 봤다.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복싱으로 비유한 것이다. 녹다운은 외래어로 복싱에서 공격을 당한 선수가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라는게 사전적 정의이다. 사실상 다운과 같은 말이다. (본 코너 1293회 ‘복싱에서 왜 ‘다운(Down)’이라 말할까‘ 참조)

영어용어사전에 따르면 ‘Knockdown’은 두들린다는 의미인 동사 ‘Knock’와 아래라는 의미인 부사 ‘Down’의 합성어이다. 16세기부터 형용사로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됐으며, 1809년부터 명사로 활용됐다. 1794년 복싱 용어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녹다운을 다운과 함께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따르면 동아일보 1927년 10월5일자 ‘世界重體重拳鬪選手權戰(세계중체중권투선수권전)’ 기사에서 ‘녹다운’이라는 말을 보도했다.

대한복싱협회 경기룰에서 정확한 펀치에 의해 당하는 녹다운은 선수가 가격 혹은 연속적인 가격을 당한 후에 선수의 발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가 바닥에 닿았을 때, 선수가 가격 혹은 연타를 맞은 후 로프에 힘 없이 매달려 있을 때, 선수가 가격 혹은 연타를 맞은 후 신체 또는 신체 일부가 로프 밖으로 나갔을 때, 선수가 강한 펀치를 맞은 후 넘어지지 않고 로프에 기대지는않았지만선수의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레프리가 판단 할 때로 규정한다. 녹다운에 의한 카운트는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 때 레프리는 “스톱”을 외치고 “원(1)”부터 “에이트(8)”까지 카운트한다. 그리고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레프리는 “원(1)”부터 “텐(10)”까지 카운트한다.

레프리는 각 카운트(숫자) 사이의 간격을 1초로 하고, 녹다운 당한 선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숫자를 나타내야 한다. “원(1)”을 카운트 시작 전, 선수가 다운당한 시점으로부터 “원(1)”이라고 말하는 시점 사이에는 1초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한 선수가 녹다운된 경우, 상대 선수는 레프리가 지정한 중립코너로 바로 가야하고, 레프리가 움직여도 된다고 할 때까지 중립 코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상대 선수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레프리는 상대 선수가 지시에 따를 때까지 카운트를 중지해야 한다.

만약 한 선수가 가격을 당한 후 녹다운 되면, 레프리가 에이트(8)까지 카운트 완료하기 전까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심지어 선수가 그 전에 경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라운드가 끝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 선수가 동시에 녹다운된 경우, 둘 중 한 선수가 여전히 녹다운 되어 있으면 카운트는 계속된다. 1라운드에 최대 3번까지 에이트(8) 카운트가 허용된다. Men Elite IBA대회에서는, 한 경기의 에이트(8) 카운트의 횟수 제한이 없다. 여성, 유스, 주니어 IBA대회에서는, 한 경기에 최대 4번까지의 에이트(8) 카운트가 허용된다. 부적절한 가격으로 인한 에이트(8) 카운트는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수가 정확한 펀치를 맞고 링 밖으로 넘어진 경우, 레프리가 8카운트를 센 이후로부터 선수는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30초 안에 링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선수가 30초안에 돌아 오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RSC 판정에 의해 경기에서 패배된 것으로 간주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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