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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