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A를 상대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프로당구협회(PBA)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드롱 선수가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 -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제한한 바 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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