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소속팀 무단이탈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이에 구단은 같은 해 12월13일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 않았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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