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에선 11점을 획득하면 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탁구에서 11점제를 채택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21점제로 스코어 방식을 운영했다. 11점제의 도입은 국제탁구연맹(ITTF)이 당시 지름 40㎜의 ‘라지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라지볼을 사용하면 지름 38㎜인 기존 공을 쓸 때보다 랠리가 길어져 경기 시간이 늘어나고, 자칫 경기의 박진감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11점만으로 세트를 끝내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선수권대회 등에서 하루에 단, 복식 등 여러 차례의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11점제를 채택한 대신 게임수를 늘려 7전4선승제, 5전3선승제를 운영했다. 10점에서 동점이 되면 듀스에 들어간다. 10:10이 아닌 상황에서 11포인트를 먼저 획득하는 선수 또는 조가 게임을 이기게 된다. 10:10의 상황, 또는 그 이후 동점에서는 2점을 먼저 앞서는 선수 또는 조가 게임을 이기게 된다.
탁구에서 21점제에 이어 11점제 스코어 방식을 운영하게 된 것은 홀수가 갖는 ‘마력’ 때문이라고도 한다. 홀수는 ‘2’로 나누면 떨어지지 않는 숫자이다. 이에반해 짝수는 ‘2’로 나누면 떨어지는 숫자이다. 경쟁을 하는 스포츠에선 10 또는 20 등 짝수로는 게임을 제대로 마칠 수 없다. 짝수 점수는 ‘같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홀수로 구성한다든지, 구성원을 짝수로 맞추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장 등을 따로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구에서 9이닝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코너 145회 ‘야구는 왜 ‘9이닝(Nine Innings)’ 경기라고 말할까‘ 참조)
탁구에서 물론 13, 15, 17,19,21 등으로 점수 방법을 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홀수 숫자로 하기 위해 21점제에 이어 11점제를 채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ITTF 규정에 ‘홀수 전X 선승제’가 있다. 가령 5전3선승제, 7전4선승제, 9전5선승제를 말한다. 단식에선 11점 7게임이 보편적이며, 복식에서도 준결승부터는 7게임제를 많이 시행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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