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스포츠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군에는 군사법원이 있듯이 스포츠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일반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의 해결을 목표로 세워졌다. 198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소속기관으로 창설됐으며, 1994년 이후 IOC에서 독립해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초 국제 스포츠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관련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독립 사법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IOC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1981년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1982년 로마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당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였던 IOC 위원 케바 음바예가 법령을 준비하는 실무 그룹 의장을 맡으면서 스포츠 중재 재판소 창설을 이끌었다.
CAS 헌장(2020)은 ‘스포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또는 조정을 촉진하며 독립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와 자금조달을 별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CAS의 독립과 자율적 운영을 선언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분쟁은 CAS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CAS서 다루는 주요 업무는 판정시비, 도핑 문제 등에 대한 중재이며, 직간접적인 모든 스포츠 관련 분쟁을 다룬다.
그동안 CAS가 중재한 각종 사례는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의 피해자인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건을 제소했다. 러시아 축구협회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축구협회 소속 클럽 및 국가 대표팀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시킨 국제축구연맹(FIFA)와 유럽축구연맹(UEFA)를 상대로 CAS에 제소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CAS는 별도의 스포츠 중재평의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일반부, 항소부. 도핑전담부. 임시 분쟁부 그리고 뉴욕과 시드니의 각 지사로 구성된다. 임시 분쟁부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그 올림픽 개최 현장에 설치되는 임시 사무실이다. 이는 ‘24시간내의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예전 수영 박태환도 임시 분쟁부 제소를 통해 실격처리 판정이 번복돼 경기에 다시 출전하는 구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중재 절차는 화상회의 등 온라인 절차를 많이 도입하여 분쟁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연간 분쟁 건수는 400여 건에 정도에 이르고 이와 관련한 비용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만원 전후로 비교적 저렴하게 운용된다고 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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