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내용은 질 세정기는 ▲'생리 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질 비데기', '국내 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 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 세정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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