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1일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11월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요구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 회장의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정 회장의 후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정 회장의 후보 자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재심의마저 기각되면서 이달 3일까지 중징계 요구 시한이 정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회장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시한 내 정 회장 징계 의결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신 교수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며 "선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8일 예정됐던 선거는 허 전 감독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연기됐고, 23일로 예정됐던 재선거마저 선거운영위원 전원 사퇴로 무산됐다.
현재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며 선거 절차를 원점에서 재개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으로 정 회장의 징계 여부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회장 선출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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