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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이용자 측 승소 … 긍정적 마무리 전망

2024-11-28 18:11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 결과 캡처. 자료 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 결과 캡처. 자료 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


대법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답변이 나옴에 따라 추후 넥슨에 미칠 영향, 더 나아가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와 유저 모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소송 뒤 넥슨과 소송하는 측은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최소한 이번 소송에 대한 마무리는 훈훈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피고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배부한 자료에서,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 사용 시 특정 옵션을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해두거나 아이템 등급의 상승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가 확정됐다.

확정된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나71106)은 위와 같은 넥슨의 행태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대상이 되며, 피고 넥슨은 전체 큐브 아이템 구매액의 5%를 원고 김준성씨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원고 김준성씨는 "게임사와 대형 로펌(김앤장)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아젠다가 된 것 같아 게이머의 한 명으로서 고무적"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넥슨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넥슨의 최근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집단분쟁조정성립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넥슨 측도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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