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아웃은 경기를 강제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줄여서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말로 ‘경기중단’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오버타임은 종목마다 그 의미가 다른데, 농구에선 각각 3초, 8초, 24초 룰을 가리킨다. 배구에선 오버타임은 한 팀에서 3회를 초과하여 볼에 터치하는 상태를 말하고, (본 코너 515회 '오버타임(Over Time) 대신 포히트(Four Hits)라고 말하는 까닭' 참조)
아이스하키에선 연장전을 뜻한다. 핸드볼에선 3초 이상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타임아웃은 시간이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의미이다. 인터넷 메리엄 웹스터 용어사전에 따르면 1896년부터 스포츠에서 타임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이전 미국 야구 초창기 시절인 1867년 심판이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을 타임(Time)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다고 딕슨 야구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국내서는 예전 타임아웃을 ‘작전 타임’이라는 말을 번역어로 쓰곤 했다. 작전 타임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 온 일본식 용어이다. 일본어로 타임아웃은 ‘사쿠센 타이무(作戦タイム)’라고 말한다. 요즘 국내 스포츠에선 작전 타임이라는 말 대신 영어식으로 타임아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본 코너 507회 ‘왜 타임아웃(Time Outs)이라 말할까’ 참조)
핸드볼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기하는 팀은 총 세번(전반 1회, 후반 2회 &전반 2회, 후반 1회)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은 타임아웃이 시작되는 시점과 시간을 결정한다. 타임아웃이 주어지는 상황은 2분퇴장 또는 실격이 주어질 때, 팀 타임아웃이 주어질 때, 계시원 또는 기술임원의 휘슬신호가 있을 때 , 심판 간의 협의가 필요할 때 등이다. 타임아웃은 일반적으로 주위 환경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도 주어진다. 타임아웃 동안의 반칙은 경기 중의 반칙과 똑같이 취급한다. 원칙적으로 심판이 타임아웃과 관련한 경기의 중단과 재개를 결정한다.경기를 중단할 때는 휘슬을 짧게 세 번 불고, 동시에 수신호를 사용하여 계시원에게 알린다.단, 계시원이나 기술임원의 휘슬신호에 의한 의무적인 타임아웃의 경우, 계시원은 심판의 확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시간을 멈춘다. 타임아웃 후 경기를 재개할 때에도 항상 휘슬을 불어 알려야 한다. 타임아웃 시간은 공식적으로 경기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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