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세단뛰기, 멀리뛰기 등 육상 도약경기도 한 선수가 원칙적으로 3번 도전을 할 수 있다. 높이뛰기의 경우 같은 높이에서 3회를 실패하면 실격처리된다. 높이뛰기 등 도약경기에서 뛰기를 시도하는 것을 ‘시기(試技)’라고 말한다. ‘시합 시(試)’와 ‘재주 기(技)’가 결합한 시기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어이다. 영어 ‘Trial’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일제강점기 때부터 육상 용어로 시기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조선일보 1937년 1월21일자 ‘도약동위결정(跳躍同位决定)의 육상규약개정(陸上規約改正)’ 제목의 기사를 보면 ‘입폭도(立幅跳),주고도(走高跳),봉고도등(棒高跳等)에잇서 동성적시(同成績時)의 등급결정방법(等級决定方法) 에는 종래(從來)는 추가시기(追加試技)를 행(行) 함으로써 순위(順位)를결정(决定)하엿스나’라고 전했다. 입폭도는 멀리뛰기, 주고도는 높이뛰기, 봉고도는 장대높이뛰기를 말한다. (본 코너 698회 ‘높이뛰기(High jump)와 주고도(走高跳)는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 참조)
도약경기에서 시기를 3회 하는 것은 선수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때문이다. 3회를 하는 것은 요행인지, 정상인지를 가리는데 도움을 준다. 3회를 함으로써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약 경기 가운데 높이뛰기는 특히 같은 기록이 발생하기 쉬운 종목이다. 따라서 시기 횟수가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수는 심판으로부터 미리 고지받은 높이로부터 시기를 시작해야 한다. 3회 계속해서 실패하면, 어느 높이라도 다음시기를 할 수 없다. 같은 수치의 높이는 1회만 성공하면 다음 수치의 높이를 선택할 수 있다. 최종 기록이 같은 수치일 때는 성공 시기 횟수가 적고, 무효 시기가 적고, 성공과 실패의 총 시기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상위등급을 인정받는다. 2015년 이후부터는 연장전제도인 ‘점프 오프(Jump off)’를 통해 더 높이 뛴 선수가 최종 승자로 확정된다. (본 코너 714회 ‘높이뛰기에서는 왜 연장전을 ‘점프 오프(Jump off)’라고 말할까‘ 참조)
한국 높이뛰기의 ‘희망’ 우상혁은 지난 3일 경상북도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0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대학·일반부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0을 넘어 우승했다. 1, 2차 시기 모두 실패한 우상혁은 3차 시기에서 2m30을 넘었다. 경기 뒤 우상혁은 "나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오는 7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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